긴급돌봄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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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SOS

(A+)한성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전문 요양보호사를 직접 파견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대상기준 - 위기상황의 발생 + 소득/재산기준 충족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자고 추천 받은 경우